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슬슬 맞춤화장품조제관리사 준비해 볼까요~ 가을에 도전!?😀

정쌤 2021. 5. 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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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뷰티튜터 정쌤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보다가 슬슬 맞춤화장품조제관리사를 틈틈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천천히, 꾸준히 맞춤화장품조제관리사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려구요ㅎ

🌱화장품 법의 입법 취지
화장품의 제조, 수입,판매,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장품법
1999년 약사법에서 분리 2000년 7월 1일에 시행.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 의약품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 4호
-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화장품 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 치료,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의 사용 목적
-전신의 피부를 청결,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자신의 아름다운 매력을 표현함으로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에 본능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킨다.
-외부의 환경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게 한다.
-생활환경에 오는 노화와 자연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하여 사용한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자, 오늘은 맞춤화장품조제관리사 첫번째 포스팅으로 시행기관,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에 대한 기초 공부를 작성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화장품은 이뻐지게 유지,예방하는 것, 의약품은 치료,예방,처치등 우리가 약국에서 보는 물품이라고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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